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심도 있는 심의 위해 현장방문 필요"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4.28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여부를 결론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 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심의로 결정된 사유로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해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으로 요구됐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 다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재심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온 곳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 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12.4%인 17만 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도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찬성측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반대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결국 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반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추진 반대 의사가 담긴 권고안을 시에 전달했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