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처지 비관해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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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뇌병변 장애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으로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9일 열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 장애 아버지를 봉양한 점, 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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