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광란의 질주'… 결국 사고
외제차로 '광란의 질주'… 결국 사고
대전경찰청, 터널서 속도경쟁 일당 4명 검거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0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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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외제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공동위험행위)로 A씨(28)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터널에서 시속134km/h∼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하고 속도 경쟁을 벌이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첩보를 계속 수집, 수사하는 한편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해 카메라 설치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제150조 제1호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한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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