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시민대책위 "정림지구 개발 막겠다"
대전 월평공원 시민대책위 "정림지구 개발 막겠다"
시, 8일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최대 28층 규모 아파트 1448세대 건립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5.09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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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논란을 빚던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가결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한 가결이라는 결과는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시는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동안 공론화 절차를 밟은 결과, 공론화위는 대전시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갈마지구에 국한된 공론화라고 주장해왔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월평공원 전반의 생태, 경제, 문화적 내용이 검토됐고, 이를 갈마지구로 한정해 해석한 것은 대전시뿐이다. 공론화결과를 받아 들이겠다는 대전시의 약속은 더 이 상 믿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계위의 결정으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림지구 사업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6일 도계위에서 심의를 보류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가결 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월평공원 갈마지구마저 가결한다면 온 대전시민과 함께 결단코 이 사업추진을 막아 낼 것”이라며 “대전시는 가결이 시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지난 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 사항으로는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과 1차 심의를 통해 나온  비공원시설 1·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등이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 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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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2019-05-24 13:25:30
시민대책위는! 어떤 시위현장에나있는 정의당이구만....저분들은 직업인가바....시위만하러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