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I ‘안전’ 판명
대전, AI ‘안전’ 판명
유성구 AI 항체 양성농가 최종 음성 판정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8.05.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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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독감과 관련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돼 대전은 이번 AI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유성구 신동과 구룡동의 두 농가에 대해 혈액, 분변 등 샘플 35건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20일 저녁 9시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룡동 소재 농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신동의 농가는 뉴캣슬병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구룡동의 농가에 대해 내렸던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등 특별방역조치를 일상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미미하고 인체감염의 우려가 없는 가축 전염병이며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대상 질병이 아니다.
그러나 뉴캣슬병으로 판정된 신동의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뉴캣슬병은 살처분 대상 질병은 아니지만 다른 양계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정가축전염병이므로 이동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계속 해야 하며, 별다른 임상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또는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동제한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시는 동 농가에 대해 오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있으므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공서, 학교 등 관상조류 대상 AI검사 확대 및 소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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