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4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서 ’제1회 특허심판원장회의‘
5일 참가국 심판제도 일반인 개방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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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이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4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중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거 슈(Ge Shu) 심판부장, 일본 특허심판 부장 이마무라 레에코(Reeko IMAMURA), 유럽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Carl Josefsson)이 참석한다.

특허를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투자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해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 1:2인 것에 비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서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은 45.6%(2018년)로, 미국 25.2%(2018년), 일본 21%(2017년)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아 특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반해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무효율 현황 및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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