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6109건 398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7391건에 120억 4600만 원(30.2%)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유성구가 9만 2401건에 100억 3600만 원(25.2%), 중구가 6만 7586건에 65억 3500만 원(16.4%), 동구가 5만 9383건에 56억 6600만 원(14.2%), 대덕구가 5만 9348건에 55억 9300만 원(14.0%)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5333건에 372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518건에 16억 8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만 2664건에 7억 51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6594건에 2억 6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