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주52시간 근로 안전한 정착에 힘 모아야
[한내국 칼럼] 주52시간 근로 안전한 정착에 힘 모아야
  • 한내국 세종본부 국장
  • 승인 2019.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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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이 촉박해지면서 노사간 부작용을 호소하는 파열음이 적지 않다. 특히 버스업계 등 특례 제외업종들은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분야에는 노사 간 갈등이 적지 않아 정부의 세심한 보완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이른바 ‘특례 제외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노사합의를 할 경우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례 제외 업종’은 당초 26개였다가 제도 시행을 위해 5개만 남겨놓고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당 사업장 중에서 일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적지 않아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를 넘는 67곳이 특히 문제다. 노선버스업 38곳, 방송업 6곳, 교육서비스업 4곳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별도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지만 2주 만에 인력 충원 등을 이루어 52시간제를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당 사업장이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닌 만큼 사정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다. 당장 대전시나 충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대전시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노 측의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대전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는 13곳, 운수종사자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모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그러나 노 측은 ‘2주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2주에 한 번은 6일을 근무해야 하므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내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는 금남고속과 충남고속 등 시외버스 2개 업체가 당장 다음달부터 52시간제 근무에 들어간다.
이들 두 업체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 3개 업체와 시내·농어촌 버스 16개 업체, 2021년 7월부터는 금산·청양·서천 등 3개 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인력난이 문제다. 자격도, 경험도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 버스업체들은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노선을 없애거나 배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나아가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직장인,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업무특성이 다양한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을 무시한 채 일정에 따라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반사업장 사주에 대한 처벌이 제도의 목표가 아닌 만큼 유연한 대응으로 혼란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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