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에 낙하물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고] 도로에 낙하물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6.18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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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차들 가운데 적재함의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 결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뒤 따라가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를 ‘노면낙하물 사고’라고 칭한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철재류, 목재류, 고무류, 플라스틱류, 골재류 순으로 많이 떨어졌고, 종류로는 차량 부속물인 예비타이어부터 생활가구인 침대까지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국도 쓰레기 발생량은 9000여 톤, 또 처리비용으로 1년 동안 17억 2000만원이 소요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듯이 노면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거나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이 직접 단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재불량차량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재불량차량 고발대수와 노면낙하물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화물 운반 운전자들이 출발 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음장치나 덮개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문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조그만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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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2019-08-16 07:32:52
낙하물... 낙화물아니고 낙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