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반드시 숙지합시다
[기고]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반드시 숙지합시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6.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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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한다는 의미에서 일명‘윤창호법’이 제정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자는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  음주운전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만취운전의 기준을0.1%에서 0.08%로 조정 되었다.
 
둘째 :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 되었다.

셋째 : 이의신청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사유 기준을 0.12%에서 0.1%로 변경 되었다.

넷째 :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개정 되었다.

다섯째 :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아울러 법이 강화 된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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