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지원체계 '수요자 중심' 전환
대전시, 장애인 지원체계 '수요자 중심' 전환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6.3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돼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복지제도 확대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화됨에도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따라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등급제 개편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며 종전의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대면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1일부터는 일상생활 지원분야(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우선 적용하며,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시민 홍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