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성평등정책 효과 톡톡
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성평등정책 효과 톡톡
성별통계, 성별균형 참여 등 50여 건 개선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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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의 성별영향평가가 성평등 정책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개정중인 조례․규칙 41건과 2건의 중장기계획 등 총 43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및 성별균형 참여, 성별특성 반영, 성별관점개선 등 무려 50여 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성별영향평가가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고려, 계획수립 시 성별통계 반영 등 일반적인 개선사항 위주로 추진됐지만, 평가방식의 차별화로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는 2005년 첫 성별영향평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공무원의 성인지 인식 교육 강화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단계적 노력을 기울여 평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비교적 수용성이 높고 명확한 정책개선에 초점을 두고 평가 업무를 추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총 11개 법령의 각종 서식에 성별 분리 칸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성인지통계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시작으로 문화도시기본조례 등 총 7개 법령 등에 대해 성별·사회적·경제적·신체적 특성을 고려·반영토록 권고했고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 및 복지지원 개선을 위해 특정인의 복지관 시설이용제한 규정 마련을 마련했다.

또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여성회원의 복지지설 사용료 감면 현실화 권고 개선 등 남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 권고했다.

특히 포상조례 대전여성상 부문 중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전파우려가 있는 ‛훌륭한 어머니 부문을양성평등부문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개선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상반기는 법령과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80개 세부사업 평가에 주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고 친절한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평등 대전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출예산 세부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뤄지는데 시는 이 중 사업에 대해 지난달 21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80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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