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절반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 계약기간 절반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 전국으로 확대...1년 실시후 지속여부 재검토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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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달 말부터 세입자가 게약기간 만료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되 1년간 시행후 연장하는 방안을 겈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로 예컨데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인 경우 2년간 총 38만 4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되며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경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구 분

기 존

특 례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신청요건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소득요건 없음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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