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허위·과대광고·특허 등 허위표시 등 1,125건 적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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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급증과 함께 온라인과 시중유통 상품을 합동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품질·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가 1천여 건 이상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안전청과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5,084건 중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437건은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로 혼돈하게 하는 광고.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로 혼돈하게 하는 광고.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함께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만 714건 중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은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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