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대리인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0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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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전문분야별 국선 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때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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