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기준 대폭 강화
대전보건환경연,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기준 대폭 강화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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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과 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됐으며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100→80㎍/㎥)도 강화됐다.

아울러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 시설군)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150→100㎍/㎥)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이 신설(50㎍/㎥)된다.

미세먼지(PM-10)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초미세먼지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이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감안해 권고기준이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됐다.

한편, 시는 시민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100→90㎍/㎥으로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의 민감계층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유지기준은 10→9ppm, 실내주차장은 25→20ppm으로 강화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대사회는 실내 활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실내환경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검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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