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환영"
허태정 시장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환영"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화 적용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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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18일 허 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된 것은 대전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혁시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차례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 개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 연간 800~1000명의 대전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 청년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깊고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법시민추진위원회가 8월 중 발족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 의지를 표출하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나 내년 총선 과정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공식 퇴임하는 박영순 정무부시장의 공석에 대해선 경제 분야와 정무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차기 정무부시장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 여름 휴가를 가는데 그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제와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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