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 4천여 건 판매중지 조치
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 4천여 건 판매중지 조치
4189억원 상당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7.2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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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 구찌 1위 루이비통 2위
SNS 등 온라인상서 상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요망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해 5만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하여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3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으로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기로 소문난 브랜드들이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7421건,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되어 판매중지 조치하였는데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도 적잖게 발견됐다.

국내외 상표권자들은 “그간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가 상당했는데 특허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가 어려운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모니터링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도 판매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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