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전 공주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오시덕 전 공주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대전고법"출마결심시점 돈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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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 전 공주시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 씨로부터 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을 훼손한 사건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여러 조건을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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