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제243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2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 9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시행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는다.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2021학년도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무상교육 관련 예산 전액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된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무상교육 추진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 교육 격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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