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 공원조성계획 조정 등 보완 요구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7.2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도공위 심의결과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은 당초 보문산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결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왔다.

도공위에서는 지난 5월 30일 2차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면적의 30%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을 조건으로 재심의 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제시된 보완내용과 조치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

조건은 ▲당초 상정된 조성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조정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