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달 30일부터 대전,충남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이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전은 228가구이며 충남은 62가구로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달라진 입주모집 절차는 우선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이 삭제됐다.
개선 이전에는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김모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엿던 것이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하게 됐다.
또 청년매입임대는 그동안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토록 해 입주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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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공급 호수 |
166 |
1,213 |
229 |
89 |
246 |
230 |
228 |
242 |
378 |
20 |
488 |
25 |
105 |
62 |
17 |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이 삭제됐다.
종전에는 차상위계층의 신혼 6년차 36세 오모씨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