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10월부터 입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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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달 30일부터 대전,충남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이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전은 228가구이며 충남은 62가구로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달라진 입주모집 절차는 우선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소득 자산 기준이 삭제됐다.

개선 이전에는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김모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엿던 것이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하게 됐다.

또 청년매입임대는 그동안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토록 해 입주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공급

호수

166

1,213

229

89

246

230

228

242

378

20

488

25

105

62

17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소득수준에 따른 가점 상향 및 혼인기간·연령 가점이 삭제됐다.

종전에는 차상위계층의 신혼 6년차 36세 오모씨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혼인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혼인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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