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기수당' 지원기간 확대 추진
'충남 아기수당' 지원기간 확대 추진
현행 12개월서 조정 검토… 9월 중 조례 개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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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확대간부회의 [충남도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 아기수당'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29일 제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8·9월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충남 아기수당 지원 확대 검토 계획을 설명했다.

도가 지난 5월 충남 아기수당 수급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81명 중 만족한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7%는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혜자는 현행 계획상 1만 5000명에서 확대시 4만 6000명, 예산은 180억 원에서 55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늘어난다는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도 있듯이 충남 아기수당 정책 자체는 만족하지만 지원기간이 짧아 확대 요구가 높은 것 같다"며 "기간을 24개월 혹은 36개월로 할 지는 이번주 내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중 충남 아기수당 확대 기본계획 수립, 시군 협의과정을 거친 후 9월 중 도와 시군의 아기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확대 시행 계획 마련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한편 충남 아기수당은 아이와 함께 도내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아동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올 6월 말 기준 충남 아기수당 수급자 비율은 전체 1만 5200여 명 중 약 97%로 집계됐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충청지역 언론 '굿모닝충청'과 민선 7기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 아기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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