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씨앗 근절해야
[기고] 가정폭력 씨앗 근절해야
  •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 승인 2019.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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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중 약 절반이상은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 서로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이 물리력으로 번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바로 ‘가정폭력’을 지칭하는 문제로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중의 하나이고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암수범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작년 34%에서 올해 45%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예전보다는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고 신고한 경우는 약 9.6%정도에 불과하여 실제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과 범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자녀들은 결국 폭력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폭력을 개인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반응으로 받아들인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처음에는 가해자를 증오하거나 폭력의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는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이다가 차츰 가해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정당화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결국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하게 된다.

가해자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행사하더라도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피해자는 창피해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쉼터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발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한다고 본다.

현재 이뤄지고있는 현장조사 출입권, 긴급임시조치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과 주취상태 행위자 보호조치 규정 등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에서 가정폭력 인식 전환교육과 더불어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정폭력 근절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폭력은 나 자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다루어야할 중요한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이름의 폭력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부터 살펴나가면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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