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업소별 소방시설 보완 강화
논산소방서, 업소별 소방시설 보완 강화
전직원 16개 팀 구성 등 행정력 총 동원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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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정무희)는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소방법 시행일을 두 달여 앞두고, 방염대상물품 및 소방시설 등 설치 대상 업소 관계자들이 시설을 사전 보완토록 해 유예기간인 5월 30일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학원(100인 이상), PC방, 고시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ㆍ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와 유도등ㆍ휴대용 비상조명ㆍ완강기 등의 피난설비, 비상벨ㆍ가스누설경보기 등의 경보설비와 방화문ㆍ비상구 등의 방화시설 외 기타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영업장 내부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전 직원으로 16개의 팀을 구성, 개인별 담당업소를 지정해 팀장인 소방위 이상 간부 19명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주에게 설계 및 시공방법 등을 안내하고, 매주 1회씩 현장관리팀장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 팀별 추진상황과 조기 완비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법 시행일 내에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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