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안심’ 탄력순찰의 의미
[기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안심’ 탄력순찰의 의미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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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접근제한 의식으로 순찰활동이 미흡하다. 사람들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現)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적극적인 탄력순찰로 교통사고, 범죄예방홍보 등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안심 탄력순찰 이란 세대수가 많고 112신고가 많은 곳, 그리고 범죄발생 지역 범죄 취약지 등을 참작해 관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한다.

특히 여성 안심귀갓길, 아파트 부근 산책로, 외국인 밀집지역,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외 순찰활동은 지정된 전담 아파트 내에 주·야간 각 1시간 이내 탄력순찰 지정을 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방문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활동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 치안시스템을 구축 필요시 협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 대 어린이 사고 등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시 가급적 112순찰 차량에서 하차하여 단지 내 방범진단 및 주민접촉 등으로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파트 주민과 간담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시 의견수렴을 청취해 순찰 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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