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강력 조치
충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강력 조치
양돈농가 집중 점검, 미이행 농가는 도축출하 제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9.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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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부 농가의 백신미흡 사례가 확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은 7월말 기준으로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1일부터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도축 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기간이 10월부터 운영되나 충남은 보다 앞선 9월 16일부터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00%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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