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눈이 모아졌다
[사설]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눈이 모아졌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9.0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봤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는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조 후보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조 후보만 인사청문회에 나오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했으나 일단락 지었다. 인사청문화가 끝나면 청와대는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할 것이다.
국회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법적 근거도 없이 어물쩍 검증 절차를 넘기려하자 국회 권한이 무력화됐다”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바 있다.

때문에 조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게되면 야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세를 피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국회에서 장관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등 장관급에 대한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마련됐다.
문제는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하면 청와대와 정치권의 마찰을 빗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치 않아도 조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국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조차 열리지 않았다면 국민 여론은 악화될 분위기였으나 다행이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에 조 후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명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는 합의가 있기 전에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의 검증으로 끝내려다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해 그래도 고비는 넘긴 것 같다.

하지만 향후 수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안타깝다. 검찰 수사와 민심이 정권의 명운에 미칠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선택은 문제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이 민심의 향배를 살펴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선택이 내려지길 국민들은 바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