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코아루아파트 앞 불법 주정차 심각… 사고 위험
논산 코아루아파트 앞 불법 주정차 심각… 사고 위험
절대금지구역 확대시행 불구 개선 안돼… 단속 강화 절실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9.09.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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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논산시는 지난 5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지난달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절대금지구역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내용을 보면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유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 생활불편 신고와 안전신문고 앱 을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8월부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 내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 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금지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사고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 을 제공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 외에도 형사적 책임 교통방해죄로 처벌 할 수도 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한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하나같은 불만이다.

논산 코아루 아파트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하려면 도로 모퉁이에 불법주정차가 상시 되어있어서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운전자들은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다.

논산시는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접수를 받아 그중 약 750여건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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