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연회 남선교회, ‘화합 모드’전환
남부연회 남선교회, ‘화합 모드’전환
고소고발건 재판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 다음달 초 재판 종결
  • 이승주 기자
  • 승인 2019.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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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소재 감리교본부 16층 회의실에서 남부연회 남선교회 고소고발 건으로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가 9월 19일(목) 열려 합의안을 도출해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감리교총회재판위원회.

서울 광화문 소재 감리교본부 16층 회의실에서 남부연회 남선교회 고소고발건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가 19일 열려 합의안이 도출돼 재판이 종결됐다.

제22대 남부연회 남선교회 회장 및 총무, 회계를 ‘공금횡령’ 사건으로 남부연회 박 모 장로가 남부연회 본부(감독 임제택)에 지난 2월 고소하면서 진행된 사건으로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감리교 본부에 상고한 상태다.

제33회 총회 재판위원회 2반(위원장 이용정 목사, 삼남연회 소속) 제20차에 배당된 이번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처벌보다 합의와 권고를 목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상호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용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재판위원과 윤인수 총회심사위원장(서울남연회)과 황한진 남부연회 심사위원장(신성교회)이 배석한 가운데 고소인측 박00 장로와 피고소인 이 모 장로, 곽 모 장로, 한 모 장로를 상대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위원들은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을 따로 따로 불러 의견을 들으며 조율에 들어갔다. 이에 황한진 남부연회 심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총회재판위원과 고소인, 피고소인을 설득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남선교회가 화합하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합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1차 2차 재판비용을 상호간 50:50으로 부담하는 것과 감리교본부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할 것, 향후 이번 사건을 일체의 교회법 및 사회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합의안 대로 이행을 확인한 후 10월 2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종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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