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식재산 금융지원 속도 낸다
혁신기업 지식재산 금융지원 속도 낸다
특허청-한국신용정보원,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MOU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9.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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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우수 지식재산(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4일 전국은행연합회(서울 명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투자기관이 IP 담보대출, IP 기반 투자를 위한 우수 IP 보유기업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 금융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정부와 시중은행 간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이후, IP 담보대출 참여은행이 늘어나고 대출실적도 급증함에 따라 우수특허 보유기업 발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출 시에 참고할 IP 정보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신용정보원은 특허청-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와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반 조성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 연계 R&D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 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 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지식재산 금융 코너를 개설해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탑재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한 담보 IP 회수지원사업 추진, IP 투자펀드 조성 확대 등 IP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IP 보유기업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빠르게 확산해 우리나라 IP 금융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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