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종 보이스피싱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
[기고] 신종 보이스피싱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9.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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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로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가 계속해 속출하자, 경찰청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 단속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리 주변에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불법대부업으로 인해 입는 피해 사례도 많아 주의해야한다.
①등록된 대부업체인지 ②이자가 24%이하인지 ③이자말고 다른 수수료도 요구했는지 ④빚 독촉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 특히 심야에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빚 독촉은 불법이다.

또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수칙 6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1.(링크클릭주의)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 클릭 주의
2.(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3.(백신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4.(소액결제 차단.제한)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
5.(금융정보 입력제한)보안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 번호입력 금지
6.(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공인인증서 PC지정, SMS사전인증등 금융회사제공 보안강화 서비스 적극가입

필자가 앞에서 열거한 예방수칙 기본 만 알고 있으면 사기 피해로 부터 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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