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 걸어
특허청·대전지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 걸어
상법상 국내법인 해산·상표권 취소·해외 단속 등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9.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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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을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해당내용을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욱이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1/3 수준(ex.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000원/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000원)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2018년 7월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A, B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 3일, 2015년 11월 3일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2019년 4월 3일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이후 소송유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 2019. 8. 해당 법원으로부터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경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외국계 유통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로서,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대전지검과의 공동 대응이외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토대로 올해 2월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허청은 그간 외교부, 산업부,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류편승기업의 ‘짝퉁 한류제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작년부터 피해가 심각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했으며, 국내 화장품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유도해냈다.

한류편승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베트남에서는 57개 매장에서 약 13만개의 제품을 압수 또는 폐기토록 했고 외국 A사에만 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태국에서는 138개 품목 1300여 점이 압수된 바 있다. 현지기관의 단속 이후 외국 A사의 매장 간판 및 포장봉투에서 ‘KOREA’ 문구가 빠지는 등 노골적인 한류편승 형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외국 A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국내 3개사의 5개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서 자진철수하고 추가 생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양자회담,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A 주식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일부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특허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었으며, B 주식회사 등 일부 한류편승기업이 국내에 등록한 도메인도 말소된 바 있다.

향후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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