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경찰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2차 교통사고 예방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2016년 12월 23일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해 소규모 정체를 유발시켜 통과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해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 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①2차사고의 예방 ②현장 혼잡방지 ③안전과 소규모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차량을 저속으로 주행 유도,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에게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자는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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