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돼지열병 방역관리 빈틈없이 추진돼야
[사설] 돼지열병 방역관리 빈틈없이 추진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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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고심하는 정부가 접경지역에 집중된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일대 모든 돼지를 수매,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육농가들은 모든 돼지사육환경이 초토화된다면서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의 보상도 함께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며 정부방침에 항의하면서 정부가 처리방안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돼지 흑사병으로 알려진 돼지열병의 방역대를 뚫고 전국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염원인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치사율 100%의 전엽병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이 방역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이다.

부득이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모든 돼지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극단적 처방에 대한 농가어려움 등이 계획실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려진 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돼지 전염병이다.
사람을 포함해 멧돼지과 이외의 동물은 감염되지 않는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전파될 경우 양돈 사업에 큰 피해를 준다.
잠복기는 4~19일 정도로,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지역에서는 만성으로 발병하기도 한다. 모든 연령의 돼지가 감염되며 발병 후 갑자기 죽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북한에서도 2019년 5월 30일 첫 발병 사례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특히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는 경기도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아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양돈 농가나 무허가 불법 농가도 당국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방역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치명적인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불법을 숨기는 데 급급해서는 개별 농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차단방역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모든 돼지 살처분 계획 역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되기를 바란다.

양돈 농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함도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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