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 나간 대학 교수 엄벌해라
[사설] 정신 나간 대학 교수 엄벌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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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논문에서 미성년 자녀인 중고교생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국내 15개 대학 교수의 중고교생 공저자 논문을 특별감사한 결과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에서 감사 결과 115건이 적발됐고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2017년부터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85개교에서 794건이나 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 추가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부정한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논문이 대학입시나 편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 수의대 A 교수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고교생 아들은 해외 대학에서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할 때 이를 활용해 합격케 했다. 이 일로 A 교수 아들은 편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서울대 의대 B 교수는 무려 3편의 논문에 고교생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다고 한다. 아들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했다. 전북대 농대 C 교수의 고교생 딸과 아들은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역시 학종으로 전북대에 합격했다.

‘부모 스펙’을 악용한 입시부정 행위가 교수 사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 교수의 논문 12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돼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들 교수들은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었다.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대학 입시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벌해야 한다. 대학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논문의 대입 활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입학 취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대학 입시부정은 교육부의 책임도 피할수 없다.

이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논문의 대입 활용의 편법 입학을 뿌리 뽑아 대학입시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잘못을 뿌리 뽑아 땅에 떨어진 교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교수사회도 교육·사법 당국의 적발에 앞서 윤리실종의 오명을 씻는 자정노력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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