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의원,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가능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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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두 건의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들을 통해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하여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손해배상액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7월부터 특허법에는 이미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은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확대되면, 예방적 기능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미 도입된 특허법과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두 개의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백재현, 오영훈, 위성곤, 이규희, 임종성,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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