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기관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설] 행정기관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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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의 불법적 탐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죽음의 마을’을 만든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의 불상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등에서 흘러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당국이나 업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은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14명이 사망한 이유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이다. 참혹한 환경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공장은 이미 2017년 파산했고 회사 대표는 사망해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마저 막막하게 됐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번번이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이유는 왜 그러했는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금강농산은 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세워진 비료공장으로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을 원료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것이 암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간암 피부암 담낭암 등 각종 암의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최고치인 25배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가 퇴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 불법 행위의 이유다.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 부터 역한 냄새로 창문을 못 열 정도여서 주민들이 당국에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한 때는 몰래 버린 폐수가 저수지에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이윤에 눈이 멀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태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도 익산시와 전북도는 민원을 무시학고 오히려 별 일 아니라는 듯 넘겼고 2010년에는 전북도로부터 이 공장을 환경 우수업체로 뽑아 우수환경상까지 줬다. 뒤늦게 1차 관리·감독 기관인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오염물질 처리 위반 행위를 10여차례나 적발했지만 가동중단이나 폐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피해 구제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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