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넷 거래사기, 한번쯤 생각하고 클릭하자
[기고]인터넷 거래사기, 한번쯤 생각하고 클릭하자
  • 태안경찰서 유현진 경사
  • 승인 2019.11.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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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방송사 및 언론들의 뉴스를 살펴보면 서민들이 범죄 즉 인터넷으로 각종 중고물건이나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많은 살림살이 물건 등을 사는 등 이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 거래 사기이고 물론 보이스 피싱같이 해외 조직과 연계된 경우 해외 거주 주번은 검거가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필연적으로 활동하는 인출책은 검거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행 계좌에 수십 건의 입금 내역 중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5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구속될 수도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수많은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 또 체포 구속된 범인이 피해자의 수가 적으면 쉽게 합의를 보고 석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범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민원 상담을 받아보며 담당수사관에게 계좌 거래내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마저도 귀찮다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캅 앱으로 시노하면 담당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출석 요청을 한다. 담당 수사관을 만나면 간단한 양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이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를 당하면 변제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전액변제 받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계좌를 송금 하기전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나 송금 요청한 계좌번호가 이미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잇는지 상대방이 안전거래사이트 이용을 제의할 경우에 가짜로 위조된 안전거래사이트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사기금액이 적고 귀찮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하여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인터넷 사기라도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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