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각종 민원신고(112, 118, 110)가 궁금하시나요?
[기고]각종 민원신고(112, 118, 110)가 궁금하시나요?
  •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 승인 2019.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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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칠 경우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 단순 민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 번호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이 경찰이 관련된 일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는 아마도 11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2는 주로 긴급신고를 접수 받아 대응하기 때문에 모든 신고에 대하여 시민들의 만족을 채워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와 더불어 182콜센터에서는 112신고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 되었고, 24시간 교통과태료 면허 기초질서 범칙금확인 즉결심판 사건담당자 등 본인관련 사항과 기타 현장성 없는 경찰민원사항들과 실종아동신고를 상담하고 알려준다. 182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에서 1번을 누르면 실종아동신고, 2번을 누르면 경찰관련 민원상담, 3번을 누르면 본인관련 면허 무인단속 등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관련 민원상담 번호인 182와는 다르게 110번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는 정부 업무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한 범정부 콜센터로 117은 학교폭력, 122는 해양안전사고 등 수십여 가지 신고전화 부처별로 운영하던 정부 콜센터 민원전화 번호를 목적에 맞는 번호를 숙지하거나 귀찮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이에 관한 모든 번호가 110번으로 통합됐다.

시민들이 실종아동신고, 교통범칙금, 경찰관련 민원 상담은 182, 생활불편 업무에 대하여는 110, 범죄 신고는 112라는 점을 알고 지켜준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해 도움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각종 궁금한 민원신고 번호는 위와 같이 분리됨으로서 이제는 본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맞는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알맞은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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