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생명 보호도 국가의 기본 책무다
[사설] 어린이 생명 보호도 국가의 기본 책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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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군이 속도 제한을 어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자 최근 대통령-국민 간 대화에서 첫 질문자의 사연으로 오를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됐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부모는 사고 후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법을 강화키로 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여 줄것 등에 대한 안이 담겨 있다.
스쿨존은 전국에 1만 6700여곳이 있다. 그런데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겨우 800여 대에 불과하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율이 5%도 되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만도 34명이나 돼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색할 지경이 됐다.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당연히 확충해야 옳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이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대당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예산부담은 사실이다. 이번 대통령-국민 간 대화를 계기로 높아진 여론의 관심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어 교통법 개정안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는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국회에는 민식이법 말고도 사고 희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넓히는 ‘태호·유찬이법’, 특수학교 안전감독 강화조치가 들어간 ‘한음이법’ 등이 대표적이다.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법도 있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대 임기 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있다. 어린이 교통 사고 발생 직후에는 반짝 관심 속에 서둘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의 무관심 속에 국회가 방치한 탓도 크다. 

어린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했기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도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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