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9부 능선 넘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9부 능선 넘었다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역차별 등 해소 기대
  • 우명균 금기양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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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열린 대전시·자치구·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확대 당정협의회 당시 참석자들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우명균 금기양 전혜원 기자]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렸다.  

28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전시 환영=대전시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박범계,홍문표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축하하고 있다.

◆충남도, 220만 도민염원 마침내 결실=충남도는 220만 충남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도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 지난달 100만인 서명 목표를 달성했다.

양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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