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 캠코더 활용 영상 단속과 비노출 단속 전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0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해 이중 사망자는 395명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과 대비해 19%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아산에서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12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 행위, 레이싱 등 난폭 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