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12.09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ㆍ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원근 화재구조과장은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