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교육
당진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교육
배출시설 면적 1500㎡이상 6개월 1회, 1500㎡미만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9.1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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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11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 촉진 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퇴비 부숙도 기준'은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배출시설 면적 1,500㎡이상 6개월 1회, 1,500㎡미만 연 1회)를 받고,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로 반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미부숙 퇴비 반출로 인한 악취발생,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규정이다.

시는 부숙도 시행기준 해당 한우, 젖소,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교육하였으며, 400여 농가가 참석하여 개정법령 내용, 부숙도 촉진기술, 적용기준 및 검사, 관리대장 작성방법,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강사를 초빙, 사례 중심의 퇴비 부숙 촉진기술 교육으로 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제도 정착을 포함하여 악취저감, 환경오염 예방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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