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 범죄다
[사설] 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 범죄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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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범인들의 음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보다 2배 넘게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SNS·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범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도 올 상반기에 발표한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통계 또한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444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 보이스피싱 증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4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접근’이다. 노출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2단계는 ‘설득’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피해자를 압박·유혹하는 단계다. 3단계는 ‘고립’이다. 제3자에게 전화 내용을 발설하면 불이익이 있음을 경고하거나,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 등을 통해 피해자가 발신하는 모든 전화가 범죄조직에 연결되도록 한다.

마지막 4단계는 ‘금전 편취’로, 심리적으로 피싱범들에게 의존하게 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해 자금을 취득한다. 통신·정보기술(IT)·심리·금융기술이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연극’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 것은 물론 범죄자들도 국제화된 범죄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 범죄가 돼 버린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다.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핑계로 접근해 대출금·수수료를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309 3억 원)에 이르고 검·경찰과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SNS에 친척·지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사칭형’ 범죄도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 1천3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추악한 사기 범죄이자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정당국이 총력을 다해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시민도 경계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 한 순간의 방심과 실수에 금전 피해 등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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