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원처리 운영방법은 수시 서면심의(업무담당자 → 담당 → 실·과장)로 그 과정에서 심의라인 부재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심의 부서를 수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불가·반려 민원인 경우 대안제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가능한 서면위주의 협의를 지양 관련 부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신속히 협의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의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처리기한 7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은 최대한 1/2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통지해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합민원의 사전 협의로 처리기한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에 따른 민원청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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