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선거법은 아직도 '깜깜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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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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