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국민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김원배 칼럼] 국민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9.1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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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내년 4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모든 것을 맞추어 활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국가의 대부분 정책들도 내년의 총선을 대비하여 구상이 되고 실행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흥분해야 할 사안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안들도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져 흥분하기도 하고, 해서는 아니 될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을 따라오라 손짓하기도 한다. 

얼마 전 타다 금지법이 국회의 국토교통위에 상정된지 20분만에 통과되었다하여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타다법은 2012년 7월 ‘새롭게 진화하는 버스 렌터카 사업영역...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보도자료에서 “더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에는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이 외국인이나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일 때만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법은 2013년 6월 현행법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후 몇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렌터카 운전 알선 허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체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택시업계의 우려 때문에 발생된 결과였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10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11-15인승 승합차 렌트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켰다. 이시행령의 규정은 2018년 타다 산업이 승합차 호출서비스를 시작할 때 법적근거가 되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할 때 신산업육성을 위해 시작된 타다산업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이 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랍들은 차량을 렌터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소개받아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를 금지하겠다니 부당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용대표는 150년전 영국에서 시행된 붉은 깃발법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불평을 하였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당시 마차업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Km로 제한하고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의 55m앞에서 차를 선도했던 제도이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국내에서 여행하는 내국인들도 가급적이면 쉬운 방법으로 렌트하면서 여행하기를 바라는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표를 의식해서 힘이 약한 편을 무시하고 힘이 센 편에 서서 일할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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