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G 회장과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MBG 주주들이 회장과 임원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검 등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동표 회장과 임직원들의 석방과 재산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인 엠비지 그룹 임동표 회장에 대한 현 재판부의 구속재판은 대법원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재판”이라며 “검찰과 현 재판부가 다단계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구속 연장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1000억 원이 피해 금액이라고 말했음에도 주식 거래 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했다”며 “피고인 12인을 구속한 직후 추징보전명령으로 회사를 도산하고 임직원은 실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초 공소장에도 없는 방문판매위반법(다단계)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 불법감금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주지 않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과 재판부과 직권남용, 불법감금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추징보전명령으로 압류된 엠비지의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동표 회장 측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형식)이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형사12부, 이창경 부장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해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